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할 비용을 함께 마련한 뒤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송금한 후 D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6.경 불상지에서 D에게 61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약 3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한 후, 같은 날 21:0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약 2.2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도로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지에서 D에게 3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가 부산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