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V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V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858』

1. 필로폰 매도 피고인 C는 2019. 6. 12.경 서울 송파구 AW시장 부근에서, AX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인민폐 2,400위안(한화 약 4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위챗페이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 C는 2019. 4. 18. 15:00경 서울 송파구 AY 부근에서, AX에게, AX이 이전에 AZ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고 받기로 한 필로폰 약 1g을 AZ를 대리하여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6292』

1. 피고인 AV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4. 20:14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비닐로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속에 넣고 라이터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4. 20:14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