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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8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5.8.1.(757),1037]
판시사항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 적용할 법조

판결요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관세법 제180조 를 적용하여야 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 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홍정희, 나항윤, 이운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씩을 피고인 2, 3, 4 및 5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적용위반의 점(피고인 전원)

본건은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한 사항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여기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180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금의 밀수입에 관한 외환관리법을 적용할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참조)반대의 견해로 위 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론들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들은 금의 밀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1, 5)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년 6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여기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3. 양형과중의 점(피고인 4)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위 법조에서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4. 추징에 관한 점(피고인 2)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에 관세범칙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의용한 서울세관 세무서기 최병우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판시 1의 가, 나의 관세포탈한 금괴 10.5킬로그램 및 9킬로그램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이 합계 금 249,600,000원임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금괴들을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 몰수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금괴들은 반입할 때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다하여 추징을 명한 원판시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다만 피고인 1은 제외)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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