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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가 경찰에 제출한 수첩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D가 2011. 4. 2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5일마다 그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D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첩 사본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D의 아들 F 또한 원심법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3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4. 2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D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부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1. 10. 25.까지는 연 40%,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9.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D에게 200만원을 100일간 대부하면서 5일마다 120,000원씩 총 20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순번 일시 대부액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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