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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7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1:3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머 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머 스탱 승용차의 뒷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미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수리 비 2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중 “ 피해차량이 외제 차이고 뮤직비디오 협찬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수리비는 약 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 는 기재가 유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머 스탱 승용차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재물 손괴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수원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 시 발 멀 계속 쓰라 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볼펜을 I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02: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의 임의 동행 요구에 피고인의 친구인 A가 동의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려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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