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 남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수원시 영통구 E 126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 은 촬영을 하고 있던

본인의 핸드폰을 빼앗고 바닥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8. 12: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파손 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피고 소인 음주 단속 영상 및 재물 손괴 0.2 배속 촬영 영상 CD [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모니터가 부서진다고 주의를 주며 왼손으로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킨 점, ②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아닌 정면을 향해 손을 뻗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모니터의 한쪽 모서리를 붙들고 있었던 점 (0.2 배속 촬영 영상 참조), ③ 그럼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이 D의 책상이 아닌 피고인 뒤의 바닥에 떨어진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모니터 너머로 손을 뻗어 촬영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 손을 뻗는 순간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