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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6. 경 양주시 B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약 200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양귀비 재배 사진 첨부)

1.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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