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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 자신과 다투다 나가버린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올려 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그 놈을 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휴대한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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