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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14. 8. 14.~9. 4.까지 C의 계좌에 합계 1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억 원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1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D을 고소하지 않았다.

원고와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C는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461호로 구속기소되었고 공판기일에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6.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가 구속 중 피고 교회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위 등은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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