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에 있는 홍문정 앞에서 문경시 가은읍 가절길 8-5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평균 시속 약 110km 이상으로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하게 운전하여 약 8km 정도를 도주한 것으로서(수사기록 5쪽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최근 10년간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판결 중 한차례는 구속까지 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이고, 각 판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