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7. 1. 18. 피해자 D(24세)로부터 코란도 대포 차량을 7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다른 차량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위 코란도 차량을 다시 되돌려 주었음에도, 위 D이 차량을 교환해 주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E을 통해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D의 소재를 파악하고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위 E 등과 함께 찾아가 협박하여 겁을 주어 차량 대금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2007. 1. 24. 18: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은 위 D 및 피해자 I(25세)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나와서 쳐 빌어라, 이 씹새끼들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산에 쳐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E은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며 D에게 “좆만한 놈아, 앉아봐라”고 하며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7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토요일까지 돈을 준비하여 전화하지 않으면 네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너를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씹새끼, 쳐 죽여뿔라, 빨리 돈 안 갚나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C은 인상을 쓰며 “토요일까지 700만 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그 때는 말로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J, K, L,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7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진문조서
1. H, C, E,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