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9.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수수료로 13,000,000원 2012. 12. 29. 2,000,000원, 2013. 1. 31. 4,500,000원2013. 2. 6. 4,500,000원, 2013. 2. 14. 2,000,000원 등 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중개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맞선 상대방의 조건
라. 원고가 선택한 신부의 거짓된 행동 및 과실로 인하여 결혼의 중대한 문제가 확인 발생될 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은 재결혼 추진 조항에 의하여 재결혼을 추진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6. 책임소재
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2) 원고가 필리핀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서류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쳤거나 성혼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하고 법적인 부부로써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혼인신고를 한 후 (3) 피고 주식회사 B은 신부 입국 전, 후 또는 원고와 신부 양 당사자 간의 쌍방 원인 제공으로 이혼, 가출, 실종, 기타사고 발생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 없이 피고 주식회사 B은 민/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은 고객의 신뢰와 도의적 책임을 감안하여 6조 나.
항 (1), (2), (3)에 대하여 원고에게 재결혼을 아래 7조 재결혼 추진조항과 같이 추진한다.
7. 재결혼 추진조항
가. 해당 계약 당시 약정한 총비용의 50%와 원고의 개인용돈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총비용의 약 50%의 결혼비용과 인솔자 동행시에도 항공료를 포함하여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신랑이 신부로 하여금 입국 거부 동기에 부합하는 특별한 언행이나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단순변심하여 입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