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859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3)항은 부당하고, 피고가 2013. 6. 10.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3)항에 ‘피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6차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인 2013. 6. 10. 포스코건설에게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0., 포스코건설은 2013. 7. 3. 각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계약 해제 동의는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3)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