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3 2014가단8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3. 29. 피고들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D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6,500만 원과 1억 6,5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부친인 D에게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의 매도 권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대리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