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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3가합56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는 등으로 원고의 소득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고 한다)와 카드를 피고에게 맡겨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전업주부로서 원고 명의의 위 통장을 비롯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와 피고 가족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원고의 소득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1. 15.부터 2011. 11. 24.까지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모친 D, 피고의 오빠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75,146,500원을 이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6. 9. 7.부터 2011. 9. 14.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명의 다른 계좌, D,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40,375,6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카드 결제, 현금인출을 통해 생활비를 지출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이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의 소득을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 횡령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이체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한 돈의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2011. 10.경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을 통하여 부당이득한 115,522,100원(= 75,146,500원 40,37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02.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가 2012. 7. 17.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8390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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