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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19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9. 22.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2. 6. 12.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와 2014.경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각서, 피고는,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갖는 등 2014.경부터 위 각서를 작성한 2016. 9.경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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