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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2 2018나11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 15.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026호)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표현과 맥락,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고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원고의 관계,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던 당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발언자인 피고의 지위와 원고와의 관계, C종중 종원들 간에 분쟁의 내용과 그 경과,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의 경중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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