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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 사이트를 이용하여 ‘D’이라는 명칭으로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E', 'F' 등의 아이디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비방할 목적으로 C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의 댓글들을 작성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67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연령, 사회적 경력 및 가족관계,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맥락 및 표현방법, 피고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동기, 피고가 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이후 정황이나 반성의 정도, 피고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의 경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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