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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5 2020가단4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1 부동산은 당초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망 J가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 3094호, 실효, 이하 ‘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법’ 이라 한다 )에 따라 1981. 6. 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망 J는 2000. 5. 6.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2019. 7. 22.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2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2 부동산은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 G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법에 따라 1980. 10. 2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3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3 부동산은 당초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 K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법에 따라 1981. 7. 24.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망 K는 2000. 1. 18.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 인인 피고 H은 2002. 8. 5.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J, 피고 G, 망 K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법이 시행 중임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것처럼 망 L, 망 M, N이 허위로 작성하여 준 확인 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바, 망 인의 상속 인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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