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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195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64,912,010원 및 그 중 64,65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부터, 257,0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매월 20일 후불 지급), 기간 2018. 1. 20.부터 2020.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2018. 9. 9. 이 사건 건물 위층인 피고 소유의 F호 보일러실 온수선이 터져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누수(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9.과 2018. 9. 10. 이 사건 건물 근처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1. 이 사건 1차 누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11.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라.

2018. 9. 15. 오전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누수(이하 ‘이 사건 2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2018. 9. 15.과 2018. 9. 16. 이 사건 건물 근처 모텔 등에서 숙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6. 이 사건 2차 누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들이 2018. 9. 17. 이 사건 건물에 와 보니 방 천장과 벽지에 곰팡이가 있었고, 이후 곰팡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누수로 인하여 매트리스, 침구류, 의류가 젖는 피해를 입었고, 곰팡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없어 2018. 9. 17.부터 이 사건 건물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2018. 11. 3.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고, 2019.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사. 원고들은 2018. 10. 18. 이 법원에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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