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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343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배관 및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5.경 E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연립주택 4층짜리 건물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동은 6세대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신축공사 중 보일러 및 난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위 연립주택은 2015. 7.경 완공되었다.

원고들은 2016. 6. 17. E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중 G동 H호(이하 ‘H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H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8. 6.경 H호의 보일러 배관이 손상되어 안방, 거실 등 벽에 물이 스며들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E이 비용을 들여 2018. 9.경까지 바닥을 철거하고 다시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는 등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6~21, 25, 2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햇빛에 노출되어 경화된 배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H호에 거주하던 원고들은 보수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큰 생활상 불편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위 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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