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13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19.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전체 1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매월 말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양성, 소속가수, 연기자의 방송활동 및 제반활동계약 및 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속 가수 및 댄서들의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다. 2018. 5.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바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1차 누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총 보수비용의 1/2씩을 각 부담하기로 한 후 위 누수를 보수하였으며, 원고는 2018. 7. 13. 위 누수 보수 업체에 21,0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9. 4. 2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바닥 부분에서(이하 ‘2차 누수’라 한다), 2019. 5. 20.경 및 2019. 8. 2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천장 부분에서 각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3차 누수’, ‘4차 누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1차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시 2층 수전 연결부위 파손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1차 누수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면서 보수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착오를 일으킨 원고는 1차 누수보수공사비용 21,021,000원을 보수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위 누수보수공사비용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나. 원고는 2차 누수일인 2019. 4. 28.부터 2020. 2.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