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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단1147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E은 평택시 F 대 559㎡ 중 79/55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그 지상의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 2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였다.

나. E은 2010. 2. 1.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되어, 2010. 4. 22.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자로서, (1) 2010. 5. 7.부터 2010. 8. 4.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 2012. 5.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보일러실, 비닐하우스, 담장, 관정, 대문, 수목 등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으로 9,723,94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2013. 6. 30.까지 G공사에 이 사건 주택 및 위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거나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상속포기자는 H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속인 대표자는 피상속인(상속포기자)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상속포기자)에게 H지구 이주자택지를 매입한 매수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이주자대책용지를 추첨, 계약, 명의변경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라.

원고는 2014. 10. 31. I, J의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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