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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992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등’(위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인 입주자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인 사용자를 의미한다)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114동 2201호의 소유자인데, 위 아파트 114동 지붕층(옥상) 중 이 사건 선내부분 위에 정원구조물을 설치하고 식물을 식재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인 지붕층(옥상)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 규약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을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약 제12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호, 제75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내부분 위에 임의로 설치한 정원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위 선내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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