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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2013. 11. 30.경 및 2013. 12. 31.경 62,909,755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그 중 1,5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47,509,755원(= 62,909,755원 -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아크틱폭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양도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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