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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4에 있는 수진역 사거리를 모란역 쪽에서 성일중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세)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방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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