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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분당방향) 탄천IC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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