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분당방향) 탄천IC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