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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창곡동 창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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