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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7. 05: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와 피고인 B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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