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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정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는 중학교 동창관계로 알고 지내다 동창회 일로 분쟁이 있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22:08경부터 2014. 11. 2. 09:00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B 휴대전화(E)에 “씨발 인간 말종들 때문에 내가 정신적 충격이 크다 더러운년놈들 내보다 나은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마누라 등골이나 빼먹고 나는 얼마전 28개월된 삼성 SM3팔고 쏘나타 신형 빼줬다” 라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총16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 2014. 10. 25. 22:10경부터 2014. 10. 27. 12:21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C 중학동창 B(E)외 7명에게 피해자 C를 칭하는 “호위무사 저년은 보지를 찢어주겠음 F아파트 찾아가서 디비게씀” 라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총9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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