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2, 3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1. 확정되었고,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5. 13:2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 1층 C마트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1,000원 상당의 생수 2리터짜리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1,500원 상당의 양배추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7.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