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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구. D 건물 철거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유치권으로 인해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철거하려하냐 ”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며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왼쪽가슴과 왼쪽 허리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판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자해를 해서 발생한 것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과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이 사건 상해)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5. 12. 28.자로 발행된 진단서(일반진단서 사본)에는 피고인이 3일 내원하고 9일분 투약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다녀 온 뒤 몇 시간 후 자신의 왼쪽 가슴과 허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부위에 피하출혈과 멍이 든 모습이 촬영되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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