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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6 2016고단4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3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떡 방앗간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1.8ℓ 들이 참기름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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