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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9 2016구단13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산물 분류,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4. 5. 3. 오전 0시경 업무를 시작하여 전복 손질, 분류 등 작업을 하던 중 오전 3시경부터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였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오전 4시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업무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단기부담이 증가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년 이상 거의 휴무일 없이 야간 근무를 계속 하였던바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수산물의 주문량이 2배 내지 4배 증가함에 따라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였던바, 이와 같은 야간근무와 급격히 과중해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가) 원고는 2013. 초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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