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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5가단2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경 C이 원고의 배우자인 D와 E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원고의 배우자인 D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2.경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318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D와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증 혐의로 고소(2008형제130620호, 이하 ‘선행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수사 후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다시 2010. 3. 11.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C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증 혐의로 고소(2010형제25005호, 이하 ‘본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하였고, 위 검찰청은 본건 고소사건을 서울수서경찰서에 배당하여 피고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7. 본건 고소사건이 선행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재고소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위 검찰청도 본건 고소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본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선행 고소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사 없이 본건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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