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118에 있는 피해자인 중앙공무원교육원 B에 소속된 별정 7급 공무원으로서 위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 기숙사배정, 기숙사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기간 2010. 2. 1.~3. 12.)인 ‘제96기 5급 승진자 과정’에 입교한 C외 13명으로부터 기숙사비 및 식대 명목으로 168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과천, 부산, 속초 등지에서 휴가비, 차비, 개인보관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교육생들로부터 현금을 기숙사비 및 식대 명목으로 받고, 이를 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2,92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에 고려할 전과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 변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