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