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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5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0: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01 점토공원에서 C, D로부터 그들이 갈취한 갤럭시S1,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총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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