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단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양동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구리 10kg, 신주 7kg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