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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7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빌딩 6 층에 있는 D 정신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2004. 경부터 조현 병, 충동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을 치료해 오다 2013. 2. 경부터 피해자를 입원 상태로 치료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 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병원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5. 7. 경 위 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알콜의 존 증 환자의 추락 사고를 경험한 바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하게 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정신 질환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로 통하는 병원 내 각 출입문들의 시정 상황을 직접 혹은 직원을 통해 철저히 관리 ㆍ 감독하고, 환자들이 투신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베란다에는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들의 상황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CCTV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항상 위 장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부 직원들이 회의 등 용무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환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하는 등으로 정신 질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 등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09:41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피해자가 휴지 등 이물질을 사용하여 주방 문의 자동 잠금 장치를 망가뜨려 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② 주방문을 통과하더라도 베란다로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통과하여야 하는 문에 시정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③ 베란다에 철제 창살 등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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