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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행동장애와 정신 지체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4. 2. 24.부터 2014. 6. 30.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경도의 인지장애 증상이 있어 해 남 G 병원에서 외래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발육 지연’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4년 3 월경 기준으로 전체 지능지수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FSIQ) 가 67로서 경도 정신 지체 수준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 기타 알츠하이머 병, 경도인식 장애’ 진단( 임상적 추정) 을 받았고 2014. 9. 29. 화순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기준으로 전체 지능지수가 75로서 경계선 수준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부터 기억력 감퇴 또는 성격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농업활동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피고 인의 수술 부위도 행위통제능력 저하와 큰 연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4년 2월 이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 강제 추행 ’이나 ‘ 강 간’ 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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