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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나3186
인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 및 코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경산농업 협동조합(이하 ‘경산농협’이라고 한다)은 2014. 4. 8.경 피고를 공급업체로 하여 포도 포장재(박스) 175,400매를 2014. 6. 30.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발주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경산농협은 위 포도 포장재의 공급 과정에서 일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 공급물량의 10% 해당량을 감모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4. 8. 7.경 피고가 154,431매를 공급하고, 그 매입단가를 855원, 상품 공급가를 132,038,5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이 정산되었다.

피고는 2014. 10. 20.경까지 경산농협으로부터 위 공급에 따른 대금 132,038,50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던 C(대표이사 D)이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쇄 및 코팅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1. 피고에게 8,838,949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경산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도 원고에게 위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 및 코팅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등도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구매발주계약과 관련하여 인쇄 및 코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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