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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또 200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1. 3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공단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2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른 점, 당시 집행유예기간중이었던 점 사안 중하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를 매각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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