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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이종 범죄전력 많은 점(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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