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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4. 확정되어 현재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대원방제’ 페인트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황동 소재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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