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4.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백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우2동 우2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