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0 2015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3:13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시 시곡동에 있는 우민늘사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