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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단3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2121, 2010가합6987(병합) 사건의...

이유

1.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들)

가. 인정되는 부분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A, 소외 D는 각자 5,000만 원을, 원고 B은 원고 A 및 소외 D와 각자 위 금원 중 4,620만 원을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되, 2012. 2. 15.까지는 1,000만 원, 2012. 4. 30.까지는 2,000만 원, 2012. 6. 30.까지는 2,000만 원(단, 원고 B은 1,620만 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원고들 및 소외 D가 1회라도 위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들 및 소외 D는 원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 2. 15.에 1,0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420호)을, 2012. 5. 2.에 2,0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1405호)을 각 공탁한 사실, 위 2012. 2. 15.자 공탁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기한 채무 중 2012. 2. 15.까지 지급할 채무금 1,000만 원의, 2012. 5. 2.자 공탁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기한 채무 중 2012. 4. 30.까지 지급할 채무금 2,000만 원의 각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따른 채무 중 ‘원고 A, 소외 D는 각자 2,000만 원, 원고 B은 원고 A, 소외 D와 각자 위 금원 중 1,6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들 및 소외 D는 각자 21,917원(= 20,000,000원 × 2일/365일 × 0.2, 원 미만은 버림)’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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