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8가단12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원고는 2017. 8. 21.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2017. 8. 22.부터 2019. 10. 21.까지 26개월간 월 400,000원(갑 제5호증)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10.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