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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8. 11. 18.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판시사항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라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송달 실시를 의뢰·지시하였음에도, 송달실시사무를 맡은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로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 항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30.경부터 2006. 2. 25.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낙민동 (지번 생략) ‘ ○○빌리지’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주차기 제작·설치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도급자이고, 소외 1은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며, 소외 2, 3은 2006. 4. 6.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던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람들이므로 피고, 소외 1, 2, 3은 잔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2007. 4. 16. 피고, 소외 1, 2, 3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소송이 계속되던 2008. 7. 15.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08. 12.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4의 주소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번 1 생략)으로 그 정본에 관한 송달이 시행되었고, 2008. 7. 22. 소외 4의 동거인(배우자)인 소외 5에게 교부되었다는 내용의 송달결과가 법원에 통지되었다.

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2008. 8.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가 강제조정결정정본을 2008. 7. 22. 송달받았고 2008. 8. 5.에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2008. 8. 6.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피고는 강제조정결정정본이 피고 대표자의 주소가 아닌 곳에서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교부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제1심 기록에 항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공사현장사진, 서울은평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제1심법원의 송달사무 담당자인 법원주사보는 2007. 6. 4.부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4의 주소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번 1 생략)”을 송달장소로 정하여 송달을 시행하여 온 사실, 2008. 7. 15.자 강제조정결정정본도 같은 곳을 송달장소로 하여 송달을 시행한 사실, ② 한편, 2008. 5. 22.경부터 그곳에 있던 단독주택이 철거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③ 우편집배원은 공사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응암동(지번 2 생략)이 소외 4의 새로운 거주지라고 판단하고 그곳에 가서 강제조정결정정본을 소외 5에게 교부한 사실, ④ 그리고 송달한 장소를 기재하는 난에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은 채 강제조정결정정본을 2008. 7. 22.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5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제1심법원에 송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송달실시기관의 송달방식

송달은 법원이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로 민사소송법이 그 방식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확실성을 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송달된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에 위반된 경우 송달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을 가리킨다)을 ‘송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송달시기(일요일·휴일 등), 송달장소 등을 결정하고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의뢰·지시 하는 등의 송달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 등을 ‘송달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뢰·지시받은 대로 송달을 실시하는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송달실시기관인 우편집배원 등은 법원사무관 등이 지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이 원칙이나( 제178조 , 교부송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거나( 제186조 제1항 , 보충송달),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지정된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제186조 제3항 , 유치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다. 강제조정결정정본의 적법송달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제1심법원의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주사보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번 1 생략)”을 피고의 송달장소로 지정하여 송달실시기관인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송달을 실시하도록 의뢰·지시하였음에도, 송달실시사무를 맡은 우편집배원은 지정된 송달장소가 아닌 응암동(지번 2 생략)에서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5에게 강제조정결정정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응암동(지번 2 생략)에 송달받을 자인 소외 4의 주소 또는 거소임을 알 수도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지정된 송달장소’가 아닌 만큼, 그곳에서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5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의 강제조정결정정본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한 이의신청은 강제조정결정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것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의신청이 이의기간 만료 후의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문춘언 권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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